차은우 씨의 경우 기획사 판타지오와 차 씨 사이에 차 씨의 모친인 최 씨가 차린 A법인이 끼어들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차 씨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다. 이때부터 차 씨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 씨가 나눠 가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 씨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A법인의 주소지가 연예 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강화도 모처에 위치했는데 사무실로 볼 수도 없었다고 한다”며 “A법인 명의의 외제차를 여러 대 몰고 각종 경비를 처리를 했지만 판타지오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한 건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판타지오와 차 씨를 연결하는 A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똥은 판타지오, 차 씨 모두에게 튀었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추징했다. 판타지오의 과세적부심 청구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울러 최 씨와 차 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한 국세청은 A법인이 챙겨온 이득이 결국 최 씨의 아들인 차 씨에게 돌아가, 차 씨가 200억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세청은 차 씨 측 요구에 따라 차 씨의 입대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낸 걸로 전해졌다.
잡담 차 씨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는 최근 여러 연예인들에 제기됐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 본래의 기획사가 있음에도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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