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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단독] '강도 침입 피해' 나나, 강도에게 되레 역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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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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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은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34)가 자신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복수의 연예 및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역고소 사실을 접하고 '합의 불가' 원칙을 세웠다. 나나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는 별개로, A씨를 상대로 무고 고소 등의 가용한 법적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나나와 모친이 무장한 A씨를 제압하다가 가한 상해는 앞서 정당방위로 인정된 바 있다. A씨의 역고소가 나나 측에선 개탄스럽고 '적반하장'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A씨는 집 안에서 마주친 나나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모친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강도상해죄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을 정도로 중범죄”라며 “이미 구속기소 된 피의자가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를 하는 것은 재판에서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켜 형량을 줄여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나는 마음을 다잡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나나 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나,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전한 바 있다.



https://naver.me/xv65Wg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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