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를 포함해서 법이란게 워낙 어렵고 해석에 따라 다른 부분도 많고 그래서 판례 관례 관행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과거엔 수십년 문제 없다고 넘어가던걸 이제 원칙대로 명확하게 할거면 계도 기간을 주거나 사전에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주거나 해야하는데 세수 부족하거나 내부적으로 실적 필요하거나 입장 바뀌거나 하면 일단 탈탈 털어서 결국 이중과세되고
고소득 연옌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탈세다 하면서 열받는데 주변 자영업자들 세금 때문에 억울한 일들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