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이하늬처럼 거주하는 집일텐데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유령법인이구만
세금 적게 내거나 안내려고 이딴짓을 하니 추징을 받지
탈세 탈루 추징금 받으면 변명도 하나같이 다 똑같은듯 다 복사 붙여넣기 같아 세법 해석 차이 어쩌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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