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며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된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인 비용을 처리하면서 착오로 인해 세금이 추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수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수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추징금은 수억원 규모로, 현재는 모두 납부된 상태라고 전해졌다. 소속사는 “당시 이민호의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세무대리인은 이 손해배상금을 수익으로 보지 않았지만, 국세청에서는 전액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