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방영하고 나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
이 부분이 인용 결정에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엠사가 단순히 손해배상청구만 근거로 가압류 신청한 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끼워서 가압류 신청했고
그게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부 인용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라서
그냥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제작사 재산으로 따로 손해배상 이런 수준 아니고
방송 되는 자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얽혀있어서
방송 금지 걸면 인용되기 쉬움
엠사가 이걸 거냐 마냐의 문제지 인용되냐 마냐의 문제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