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까지 존재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서면사과(1호). 접촉·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등이다. 6호(출석정지)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송하윤이 고교 시절 받았다고 주장하는 '강제 전학' 조치는 ‘8호’로 중징계에 속한다. 참고로 7호는 학급교체,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송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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