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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95인을 선정하여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그 중 반남박씨가 8인 포함되었다.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朴齊恂)과 그의 장남은 박이양(朴彛陽), 2남은 박희양(朴熙陽)이 그의 일부인데, 이에 대해 손인 박찬국씨는 \"일제에 협력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따지지 않고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것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다.
박희양은 일제 강점기에는 14년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중추원 참의는 실질적 권한은 차이가 있으나 굳이 따지자면 오늘날 국회의원과 가장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며, 극소수의 자리만 조선인에게 할당되었다.친일재산조사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이 일제 강점기에 취득했던 812만4381㎡ 크기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가로 따지면 약 1617억원 상당이다. 친일행위자 별로는 이해승 후작이 약 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추원 참의였던 박희양이 130억원 상당으로 뒤를 이었다. -2009년기사-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한 박찬국씨는 누구인가? 박찬욱 감독의 형제는 아니니 혹시 박찬욱 감독의 큰아버지 박승서(전 대한변호사협회장)씨의 아들이 아닐까해서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2012년도에 쓰여진 글인데 \"박승서(1929생), 박찬국(1958생)(박희양의 적장자 후손)\" 이라고 나옵니다. 네이버 프로필을 검색해보니 박찬욱 감독의 큰아버지인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마찬가지로 1929년생이시더군요. 놀랍게도 말이죠. 판단은 알아서들 하시기를. 박찬욱 감독은 이와 관련한 뉴스파타의 인터뷰 요청은 우선은 일체 거절했다.
친일파 박희양의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중략) 재판부는 \"박씨가 식민통치의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데 조력하면서 수당을 지급 받았고, 그 공을 인정 받아 일본 천황으로부터 \'다이쇼대례기념장\'까지 수여받았던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박씨가 단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된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에 맞게 활동했다고 보여진다\"며 \"따라서 박씨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중략)박씨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정한 반민족행위자에 선정됐다. 이후 박씨의 후손들은 위원회가 경기도 구리시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규정,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자 소송을 냈다. -2011년 기사-
2007년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95인을 선정하여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그 중 반남박씨가 8인 포함되었다.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朴齊恂)과 그의 장남은 박이양(朴彛陽), 2남은 박희양(朴熙陽)이 그의 일부인데, 이에 대해 손인 박찬국씨는 \"일제에 협력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따지지 않고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것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다.
박희양은 일제 강점기에는 14년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중추원 참의는 실질적 권한은 차이가 있으나 굳이 따지자면 오늘날 국회의원과 가장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며, 극소수의 자리만 조선인에게 할당되었다.친일재산조사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이 일제 강점기에 취득했던 812만4381㎡ 크기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가로 따지면 약 1617억원 상당이다. 친일행위자 별로는 이해승 후작이 약 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추원 참의였던 박희양이 130억원 상당으로 뒤를 이었다. -2009년기사-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한 박찬국씨는 누구인가? 박찬욱 감독의 형제는 아니니 혹시 박찬욱 감독의 큰아버지 박승서(전 대한변호사협회장)씨의 아들이 아닐까해서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2012년도에 쓰여진 글인데 \"박승서(1929생), 박찬국(1958생)(박희양의 적장자 후손)\" 이라고 나옵니다. 네이버 프로필을 검색해보니 박찬욱 감독의 큰아버지인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마찬가지로 1929년생이시더군요. 놀랍게도 말이죠. 판단은 알아서들 하시기를. 박찬욱 감독은 이와 관련한 뉴스파타의 인터뷰 요청은 우선은 일체 거절했다.
친일파 박희양의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중략) 재판부는 \"박씨가 식민통치의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데 조력하면서 수당을 지급 받았고, 그 공을 인정 받아 일본 천황으로부터 \'다이쇼대례기념장\'까지 수여받았던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박씨가 단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된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에 맞게 활동했다고 보여진다\"며 \"따라서 박씨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중략)박씨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정한 반민족행위자에 선정됐다. 이후 박씨의 후손들은 위원회가 경기도 구리시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규정,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자 소송을 냈다. -2011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