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서 내가 쓰려고 사오는 거거나 선물하려고 사오는 것들 혹은 해외 살고 있던 사람이 한국 올때 가지고 오는 선물 같은것도 규제 대상이야? 이건 안잡는단 말도 있고 이것도 잡는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러워.. 휴가때 일본가서 스티커 마테 만년필 스탬프 잉크 이런거랑 산리오 차이카와 짱구 가차 뽑은거 다 걸리게 되는건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선물 보내주는거랑 해외에서 살다(일 학업 등) 한국 들어올때 이삿짐도 규제대상이라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 기준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계도기간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