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했는데 그보다 더 저렴하고 분실위험 큰 배송수단으로 보내준다는게 안맞지 않나
설령 무료배송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판매가에 포함된거라고 생각하거든
-> 얼마 이상 무료배송 : 당연 판매가에 포함
-> 조건 없이 무료배송 : 할인의 또다른 방식으로써 판매가에 포함
그러니까 단순 변심 반품일때 무료배송인것도 택배비 왕복 택배비로 청구하는거고
그렇다면 택배비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했는데 준등기로 보내는건 계약 내용 불이행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