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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정보 】 "아파서 쉬면 하루 4만원"… 상병수당 신청·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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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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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년간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과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은 없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통보한다.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종로 등 6개 지역서 시범사업… 하루 4만3960원 지급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 당 2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되는 모형1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다. 대기기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되는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적용되는 모형3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부터 지원하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으로 여러 차례 신청 가능하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70408320288605&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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