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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정보 】 월요일부터 영화관·지하철서도 취식…시내·마을버스는 금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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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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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영화관·지하철서도 취식…시내·마을버스는 금지(종합2보)


마트·백화점 시음·시식 허용…"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당부"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신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그간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는 내주 월요일인 25일 오전 0시에 해제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안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는 금지해왔다.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먹어야 하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단,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지하철 역시 시내·마을버스처럼 밀집도가 높지만 운행 속도가 일정하고 급정거가 없어 안전 문제가 덜하고, 역마다 문이 열려 환기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게 시식·시음 행사를 해야 한다. 시식·시음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김 총리는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섣부르게 방역을 완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며 "실내서 음식 섭취 시 대화나 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계부처와 단체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시설별 권고수칙이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현 방역 상황을 두고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정도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질서 있게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고령층과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관리는 강화하겠다"며 "3차 백신접종 후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주부터 예약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4차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사망 가능성이 큰 80세 이상 어르신은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질병청 고시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시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가족 간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내 가족, 부모님의 건강만큼 다른 분들을 보호하는 데도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withwit@yna.co.kr


https://news.nate.com/view/20220422n17587?mid=n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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