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어 약국도…확진 시 3일 격리 후 근무 재개 가능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2-03-20 06:30
보건복지부, 약사회 등에 약국 업무연속성계획 지침 안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간호사 등에 이어 지역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도 코로나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했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약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마련해 약사회 등에 안내했다.
정부는 약사 등의 환자 발생으로 약국 영업이 중단될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돼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 등 약국 근무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면 검사일 기준으로 3일만 격리한 뒤 근무를 재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다.또 근무를 재개하더라도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격리기간 단축이 시행되는 기간에 직장 업무 외에 외부 개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jandi@yna.co.kr
(끝)
https://m.news.nate.com/view/20220320n01295?issue_sq=1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