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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정보 】 놀라운 방역' 대만 8개월째 지역감염 '0'..사스의 교훈·마스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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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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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 코로나19 지역감염이 9일 현재까지 242일째 ‘제로’(0명)를 기록 중이다. 지난 4월12일 이후 해외유입을 제외하면 대만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 건도 없다. 23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까지 720명, 사망자 수는 7명이다. 싱가포르, 홍콩 등 초기 방역에 성공했던 지역들도 집단 감염 발생으로 2차, 3차 대확산을 겪고 있지만, 대만은 초기 방역 성과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 격리 초지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마스크의 착용 등이 완벽에 가까운 방역 유지 배경으로 꼽힌다.

둥스제(董思齊) 재단법인 대만 싱크탱크 부대표는 이날 경향신문 서면 인터뷰에서 “대만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초강부서’(超强部署·상황을 예상한 강력한 사전 대비)”라면서 “대만은 201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로 이어지면서 중국에서 오는 전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과감한 국경 통제 조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외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초지를 취했고, 격리 조치 등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법을 집행했다.

대만 보건당국인 위생복리부가 지난 6일 가오슝(高雄)시의 한 호텔에 격리돼있다 단 8초간 방에서 이탈한 필리핀 이주노동자 남성에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예가 대표적이다. 대만 전염병 예방법 제58조에 따라 격리 규정 등 검역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대만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약 3844만원)까지 벌금을 부과된다. 2시간미만 위반자에게는 최저액인 10만 대만 달러가 일괄 적용된다. 엄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만 위생복리부는 “방역 규정 준수는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원칙을 강조했다.

대만은 일찌감치 해외 유입을 막는 데 힘썼다. 지난 1월21일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발 입국을 금지했고, 중국과 홍콩과 호주에서 온 모든 입국객에 대한 의무 검사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우한(武漢)이 1월23일 도시 봉쇄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실시됐다.

마스크의 힘도 대만 방역 성공의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대만 행정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1월31일 민관군 합동으로 마스크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마스크 국가대’를 가동했다. 의료보험과 연동해 마스크를 효과적으로 분배했고,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다. 실명제 마스크는 1월부터 2주에 10매, 1매당 각 4대만달러(약 153원)에 제공한다.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대만 위생복리부는 1일부터 대중교통,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경우 최소 3000대만달러(약 11만원)이상 최대 1만5000대만달러(약 5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차단 조치에 나섰다.

앞서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대만에선 확진환자 346명, 사망자 73명이 나왔다. 경제적 손실은 395억 대만달러(약 1조 5195억원)에 달한다. 특히 타이베이시립평화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000여명이 병원에 격리된 사건은 대만 당국과 의료계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타이베이시립평화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병원을 긴급 봉쇄했다. 긴급 봉쇄령에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은 물론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갔던 택시 운전기사까지 1000명 가까운 인원이 병원에 수 주간 갇혔다. 당시 의료진과 직원들은 창문에 흰 천을 걸어 갑작스런 봉쇄령에 항의했고, 편지를 넣은 빈 물병을 창밖으로 던져 외부와 연락했다. 한 환자는 불안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평화병원 의료진과 직원 57명이 감염돼 7명이 사망했다.

평화병원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은 대만은 ;전염병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전국적 전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개정된 전염병방지법에는 대규모 전염병 확산 시 각 병원의 대응 매뉴얼과 긴급 상황 시 감염병 전문병원 전환 등 구체적 지침이 추가됐다. 이 같은 정책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극단적인 봉쇄조치 없이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박은경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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