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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인사다.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직을 공석으로 두고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열 수도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인선을 빠르게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신임 법무부 차관 인사를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