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15175846156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는) 제한의 근거가 불분명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어느 한쪽의 기본권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어 명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핑몰과 놀이공원 등에는 사람이 모여도 괜찮은데 광장 안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천 봉쇄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조치”라며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집회시위의 특성이 경찰의 불허가 통보와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신고대상인 집회를 국가가 금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며 “우리보다 훨씬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기본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을 유지하되,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