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945957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 중 외부인을 들어오게 하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배달용품을 받을 때 현관에 놔두고 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건 허용된다"며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