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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고발됐다.
군포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A씨(58)와 B씨(53·여) 확진자 부부와 이들 자녀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집단감염이 일어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다.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A씨와 B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한 검사에서 지난 1일과 3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아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군포시는 이들이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와 그 자녀가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나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녀 역시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효사랑요양원의 첫 확진자였던 85세 여성은 지난달 22일 치료를 받던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폐렴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아들 A씨는 보건소
허락하에 방호복을 입고 화장 절차를 지켜봤다고 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부부가 비협조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어 집에서 어디로, 왜 나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