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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 남성이 담배를 사려고 방에서 무단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설 운영당국은 해당 교민이 들른 시설 내 지하 편의점을 일시 폐쇄되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호텔 직원을 격리조치했다.
2일 행정안전부와 교민 입국 정부합동지원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 평창의 이탈리아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더화이트호텔에서 교민 A씨가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지하의 편의점을 찾아가 담배를 사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교민 외에 외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오자 편의점 담당 호텔 직원은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당황한 A씨는 방으로 돌아와 이탈 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이에 비상계단 등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 조치하고 A씨가 다녀간 편의점 안팎도 소독한 뒤 폐쇄했다. 편의점 직원은 호텔 내에 임시격리하도록 했다.
교민 임시생활시설은 1인1실 사용이 원칙이며 격리생활 중 운영당국의 허락 없이 방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지원단 관계자는 "방에서 무단이탈해서는 안된다고 입소자들에게 여러차레 공지했으나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비상계단에도 폐쇄 안내를 붙였지만 화재에 대비해 잠가놓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하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호텔에는 전날 전세기편으로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 309명 가운데 무증상자 298명이 먼저 입소해 있었다.
유증상자 11명 중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10명을 포함해 308명이 14일간 이 시설에서 격리된다. 교민 외에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합동지원단 관계자 50명 등도 함께 격리생활을 한다.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A씨가 지정된 격리장소를 고의로 이탈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발 등 조치를 할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입소자들이 방에서 무단으로 나오지 않도록 재차 안내하고 무단 이탈·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http://naver.me/FuJGb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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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 남성이 담배를 사려고 방에서 무단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설 운영당국은 해당 교민이 들른 시설 내 지하 편의점을 일시 폐쇄되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호텔 직원을 격리조치했다.
2일 행정안전부와 교민 입국 정부합동지원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 평창의 이탈리아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더화이트호텔에서 교민 A씨가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지하의 편의점을 찾아가 담배를 사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교민 외에 외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오자 편의점 담당 호텔 직원은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당황한 A씨는 방으로 돌아와 이탈 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이에 비상계단 등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 조치하고 A씨가 다녀간 편의점 안팎도 소독한 뒤 폐쇄했다. 편의점 직원은 호텔 내에 임시격리하도록 했다.
교민 임시생활시설은 1인1실 사용이 원칙이며 격리생활 중 운영당국의 허락 없이 방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지원단 관계자는 "방에서 무단이탈해서는 안된다고 입소자들에게 여러차레 공지했으나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비상계단에도 폐쇄 안내를 붙였지만 화재에 대비해 잠가놓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하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호텔에는 전날 전세기편으로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 309명 가운데 무증상자 298명이 먼저 입소해 있었다.
유증상자 11명 중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10명을 포함해 308명이 14일간 이 시설에서 격리된다. 교민 외에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합동지원단 관계자 50명 등도 함께 격리생활을 한다.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A씨가 지정된 격리장소를 고의로 이탈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발 등 조치를 할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입소자들이 방에서 무단으로 나오지 않도록 재차 안내하고 무단 이탈·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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