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50대 개인의원 내과 의사가 2일 숨졌다.
국내 첫 의료진 사망 사례이고, 국내 172번째 사망자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 원장이 숨을 거뒀다.
A 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었다.
그는 외래 진료 중 확진환자와 접촉하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뒤 중환자로 분류돼 CRRT 치료까지 받다가 사망 전날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삽입 치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전날 위기를 넘겼으나 결국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다"며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국내 첫 의료진 사망 사례이고, 국내 172번째 사망자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 원장이 숨을 거뒀다.
A 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었다.
그는 외래 진료 중 확진환자와 접촉하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뒤 중환자로 분류돼 CRRT 치료까지 받다가 사망 전날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삽입 치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전날 위기를 넘겼으나 결국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다"며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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