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바닷가로 굴을 따러 간 7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태안지역 주민 A씨(70·여)를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고발된 건 A씨가 처음이다.
미국에 사는 자녀를 만나고 지난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A씨는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정부는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위반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A씨는 귀국 이튿날인 지난 29일 오전 굴 채취를 이유로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 태안군이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해 1차로 시도한 전화통화에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 시간 뒤인 낮 12시40분 2차 전화통화에서도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가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한 태안군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담당 공무원을 A씨 거주지로 보냈다. A씨 집에는 그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거주지에서 10㎞가량 떨어진 바닷가에서 굴을 채취하고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위치 추적에 나섰다. 위치 추적이 이뤄지던 중 A씨와 연락이 닿았다. 태안군은 A씨에게 자가 격리 지침을 어겼다는 점을 고지했다. 곧바로 집으로 복귀하도록 관련 지침도 전달했다. A씨는 공무원에게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태안군의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칙을 어기고 밖에서 활동하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가 어려운 데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다.
충남도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가 곧바로 고발하도록 조치하겠다”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