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겨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
나대한은 지난달 27~28일 일본에 1박2일 여행을 다녀왔고 이달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그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결정하고 당시 모든 단원에게 외부 일정까지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국립발레단 단원과 직원 모두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는 아니었다.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발레단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나대한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신청했다.
(중략)
https://news.v.daum.net/v/20200330163606102
나대한은 지난달 27~28일 일본에 1박2일 여행을 다녀왔고 이달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그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결정하고 당시 모든 단원에게 외부 일정까지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국립발레단 단원과 직원 모두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는 아니었다.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발레단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나대한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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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33016360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