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4일 오전에 실시된 《복소함수와 적분변환(复变函数与积分变换)》 폐쇄형 시험(수험서 지참 불가)에서, 2016학번 장자웨이(张家玮) 등 9명의 학생이 "허가 없이 시험 규정 이외의 물품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하였으며, 이를 요구대로 지정된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학교 기강을 엄격히 하고 학생 본인을 교육하기 위해, 《남경사범대학교 학부생 위반 징계 방법》(닝스다【2017】 37호)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단과대학 당정 연석회의의 연구를 거쳐 위 9명의 학생에게 '기과(记过, 징계 기록)'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은 이를 본보기로 삼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