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지 아닌지 모름)
1. 법의 모호함 (회색 지대)
중국 민법전 제1048조는 "3대 이내의 방계 혈족"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 민정국의 입장: "입양도 법적으로 혈족(의제 혈족)이다. 따라서 파양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남매였다면 이 조항에 걸린다"라고 보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 당사자의 입장: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혈족'이 아니다. 파양했으니 법적 관계도 끝났다"라고 개방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있습니다.
2. 민정국의 실무적 권한
중국에서 혼인신고는 민정부(Ministry of Civil Affairs) 산하 민정국에서 담당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결격 사유가 보이면 '등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담당 직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상급 기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거부하면, 소송 없이는 강제로 등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민정국의 승인이 절대적입니다.
3. 지역별 차이 (현지 재량)
중국은 워낙 넓어 성(省)이나 시(市)마다 민정국 내부의 실무 가이드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역은 "혈연이 없으면 파양 후 즉시 가능"하다고 유연하게 처리해 주는 반면,
- 어떤 지역은 "사례가 없으니 법원 판결문을 가져오라"며 완강히 거부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법령 자체가 "양남매는 파양 후 무조건 된다/안 된다"라고 100% 명확히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민정국 직원의 판단(재량)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정국 마음대로래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징은 보수적인 편이라 안될 가능성이 높대
근데 이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파양해도 결혼 안되는 거 같더라
근친혼 금지에 인척이었던 자 과거형도 포함되어있음.....
누가 로설 쓰다가 질문한 글에 변호사 답변도 안된다고 함
오히려 재혼가정에서 현재 진행형 남매여도 법적으로 입양을 안했으면 인척관계가 아니라 결혼이 가능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