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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을 당시 상황이고 나(오토바이) 1차로 직좌 차로에서 직진했고 택시는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3차로(여긴 3차로가 맨 끝차로)에서 2차로 정지선 앞 횡단보도에 있다가 초록불 켜지고 좌회전 함 오른팔 팔꿈치랑 왼쪽 무릎 타박상 조금 입은 거 같고 다쳐서 일 못한다기보다 오토바이 수리가 좀 걸릴 거 같아서 일을 며칠 못하는 값을 받고 싶은데 받아도 될까 ㅠㅠ
자동차 차랑 오토바이랑 100대 0 과실 사고 났는데 합의금 받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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