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전중에 공단에서 이렇게 문자왔는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초보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법규를 안내드립니다.〕 ●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 신호가 녹색이어도 정지해야 합니다. ●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나 뭐 잘못한걸까 ㅜ 최근에 과속이랑 딜레마존 신호위반 맘에 걸리는거 있어서... 공단 앱에서는 아직 안올라오긴했는데 엄청 신경쓰인다
저런거 그냥 면허 딴지 얼마 안되면 다 뿌리는건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