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었음
그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영역에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남
주차된차 앞범퍼와 굴러간 차의 운전석쪽 바퀴 닿음
주차된 차는 차체가 워낙 커서 주차선 밖으로 꽤 튀어나와 있긴했음(스토퍼에 닿게 주차를 했음에도 튀어나온거)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간 특성상 이중주차는 단속시간(10시-5시) 외에 허용됨.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침 여덟시 반 경
이 경우에 차를 민 A가 민차와 주차된차 수리비 모두 배상해주는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