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도로에서 좌회전신호 켜져있어서 지나가려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좌회전 못하고 횡단보도에 걸쳤거든... 너무 횡단보도 한중간에 있어서 정지선까지 후진하려고 후진기어넣고 브레이크에서 발 떼자마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랑 부딪혔어... 당연히 이건 내 잘못이니까 대인접수 바로해주고 상대방은 오른쪽 손등이 부딪혀서 통원치료받는다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유모차에 개 태우고 같이 가는 길이었거든??? 근데 개 치료비도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해줘야하나 고민임 ㅜㅜ 차 오른편에서 사고난거라 블박에는 아무것도 찍힌것도 없고, 개가 유모차 중간에 있었는데 부딪혔다는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어... 원래도 개가 아픈개라 병원에 자주 치료받고 있다고 하던데 이걸로 치료비 쓰려고 하는거 아닌가 싶고.... ㅠㅠ 이거 어떻게하지 보험접수해줘? 하지마?
자동차 접촉사고났는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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