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29667?sid=102
(중략)
다만 해당 게시물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00억원대 배상 공포 또한 기우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인 손해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같은 초고가 적재물은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사고 유발자가 그 차량에 수백억 원어치의 물건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 책임이 크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물류 현장에서도 같은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신을 10년차 특수화물 운전기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실제 100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 장비나 핵심 부품을 운송할 때는 일반 탑차가 아닌 미세 진동을 흡수하는 '무진동 차량'이 동원되며,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경찰 동행이나 자체 호위 조건을 맞추어 극비리에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 차원에서도 수백억 원 한도의 적하보험(화물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일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전액 청구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차 차 보면 피하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