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에 1차선 직진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 표시
2차선 직우 표시인 도로가 있는데
좌회전이 비보호 좌회전이기도 하고(좌회전신호 별도로 없음)
연수 받을때 직진금지 표시 없거나 차선 이어져 있으면 직진 가능 하다고 해서 1차선에서 직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똑같이 편도 2차선에 1차선 직진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 표시
2차선 직우 표시인 도로가 있는데
대신 여기는 빨간불(직진)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도로일때
직진하고픈 나는 1차선에 서서 직진신호를 기다려도 되는지
아님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을 해야하는지 궁금해
만약 첫번째 상황에 1차선에서 직진이 된다면 초록불에 좌회전 신호같이 뜨는 곳도 가능하겠지...? (직진금지표시 없고 앞차선하고 연결되있는 전제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