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내 과실 20으로 사고과실비율 80:20이 확정됐어
상대방 차 수리비 20, 내 차 수리비 20 내야하잖아
이걸 환입하면 사고건수가 없어지는거야?
상대방 대인 들어가는건 어쩔수없으니 두고
대물건수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내준 비용을
내가 다시 환입하면 사고건수가 사라지는거고 관련해서 할증은 없어지는건가???
근데 상대방이 대인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보험처리 하는게 이득이야..?ㅠㅠ 사고비용은 약 90만원임(상대방+내 차 수리비 과실비율만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