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회전 하려고 완전정차한 상태고 상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오던 자전거야.
내가 깜박이 켜고 서있는데 정차없이 그냥 내 앞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는걸 내가ㅜ못보고 자전거 후미를 쳐서 자전거가 넘어졌거든.
보험사에선 자전거의 역주행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니까 따져도ㅜ실익이 없다고 전부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이고 바닥에 진행방향도 표시되어 있고 우측방이라고 진행방향이 표시된 표지판도 붙어있는 도로거든. 신문기사 찾아보니까 역주행 자전거들에 과실비율이 나오는 판례도 제법 있던데..
자전거 전용도로 역주행은 범칙금도 나오고..
이거 역주행 과실 있는거 아니냐고 보험사에 다시 얘기해봐도 되나?
얘기하려면 .. 보험사가 다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 아님 내가 먼저 연락해야하나?
나 운전 12년 했는데 사고는 처음이라 ㅜ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ㅜ ㅜ 종일 우는 중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