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어르신이 질문한게 있음.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9672
위 링크 보면 질문자가 올린 A2가 그건데..
| A1 | A2 | A3 |
|(좌) |(직) |(우) | > 표시만 그려진 상태.
표시된 A1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 표지 등이 없다면 직진 가능
표시된 A2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 위법 여부
> A2차로에서 좌,우 회전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표시된 A3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좌회전 상황과 동일, 가능
삐빅.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아래 댓글로 쌈났길래 가져와봄. 보배으르신이 질문한거 보면 디테일이 살아 있으니 함 들어가서 봐봐.
++ 국민신문고 특징이... 접수 받은 사람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불수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