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도 따로 있던데
그냥 주행하거나 신호대기할 때도 비상등
계속 켜고 있는 오토바이가 많더라구
인터넷쳐보니까 과실 때메 켠다는 얘기도 있고
기사보니까 현행법상 방향 지시등 대신 상시 비상등을 켜고 운전하는 건 ‘불법’이다.
일케 써잇는데 걍 의미없이 켜고 있는게 맞는거지?
언제 내 차선으로 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해죽겟음
그냥 주행하거나 신호대기할 때도 비상등
계속 켜고 있는 오토바이가 많더라구
인터넷쳐보니까 과실 때메 켠다는 얘기도 있고
기사보니까 현행법상 방향 지시등 대신 상시 비상등을 켜고 운전하는 건 ‘불법’이다.
일케 써잇는데 걍 의미없이 켜고 있는게 맞는거지?
언제 내 차선으로 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해죽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