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에 접해 있는 도로는 시속 30킬로 제한인 어린이 보호구역임
아파트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가 끝나면 바로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는데
어제 내가 아파트 내에서 서행함 + 좌회전 하느라 느림+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 등으로 느릿느릿 좌회전을 한 결과
좌회전 하자마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어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되는데 좌회전은 어케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ㅠㅠ 그냥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 끝나고 움직였거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
1. 니가 너무 거북이다 속도내서 좌회전해라
2. 멈추고 보행자 신호 끝나길 기다려라
3.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된다
4. 옳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