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100으로 내가 피해자고(뒤에서 받힌 거고 상대방이 자기 과실 100 인정함) 내 차 후방이 좀 많이 망가졌어
근데 내 차가 좀 오래돼서 차량가액이 낮거든
나는 차를 당연히 수리해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선 내 차량 수리하는 돈이 차량가액보다 높게 나오면 차를 그냥 폐차하고 차 가격만큼을 나를 준다는 거야
내가 완전 피해자이고 내가 폐차를 안 원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 완전 보험사 입장에서만 합리적인 결정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