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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위반행위에 범칙금은 6만원 이고, 과태료는 7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과태료(過怠料)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한다. 의무위반을 태만한 사람에게 벌로써 돈을 물게 하는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준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 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범칙금(犯則金)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였는데 납부 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한다.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에 남으며 5년간 보존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