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틴팅 - 선팅은 잘못된 표현 - 고민하면서 필름 종류 물어보는 덬들 글이 종종 올라오잖아.
그래서 한번 써보는거야. 새차 처음 사는 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
많은 덬들이 틴팅 고민하면서, 버텍스가 좋나 3M이좋나, 루마 어떠냐 이런 글들을 올리잖아. 비반사냐, 금속성이냐 등등도 질문에 있고..
그런데 필름 종류보다는 “가시광선투과율”이 중요해.
보통 필름 종류 뒤에 두자리 숫자로 쓰지, 버텍스900 - 80 이렇게.
저 80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80%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도로교통법 한번 보고 가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법으로 규정된건 전면유리(윈드실드) 그리고 1열 좌우의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야.
문제는 보통 틴팅샵에서 추천하는 국민농도가..
전면유리 : 30~35%
1열 측면유리 : 15%
정말 정말 저 밝게 해주세요 하면...
전면유리 : 50%
1열 측면유리 : 30%
이렇게 해주기도 해.
만약 정말 더더더더 밝게 해주세요 해서 투과율 50%이상의 필름으로 해달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1) 이상한 사람 취급 2) 그런 물건을 애초에 찾는 사람이 없어서 가져다 놓지 않아요. 를 하게 되.
실제로 대부분 매장에서는 찾는 사람이 없으니 아예 재고를 가져다 놓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말 70% 이상의 필름은 물어 물어 찾아야 간신히 찾을 수준이 된지 오래야..
그런데 정말 70% 짜리 붙여도 괜찮은걸까?
일단 전면유리만 놓고 보자...
70%면 진짜 모든 빛을 투과하는 100% 투과율의 유리가 있다고 가정했을떄, 대충 한 60% 정도의 필름을 붙여야 법적인 기준을 만족시켜.
문제는, 요즘 나오는차 대부분이 전면유리 투과율이 이미 70% 수준이라는거야. 전면유리에 이중접합이라던가, 자외선차단이라던가 이런 저런 기능들이 추가되서 나오는데 이런 기능이 추가된 유리들은 대부분 이미 법적기준 70%에 맞춰져 있어...
즉, 요즘 어지간한 차들은 어떤 종류의 필름이라도 앞유리에 붙이는 순간 불법이 되게 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상하지?
ㅠ_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는...두가지야..
1.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경찰들이 전문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ㅠ_ㅠ 눈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물론 정기검사에서 제대로 체크 할 수 있는거 아니야? 하겠지만...그러면 일단 현재 운행하는 차량 대부분이 전면 필름을 제거해야 하고.. (보통일이 아님..) 난리가 날거임..
그럼 이런 필름을 못팔게 하면 되는거 아냐? ...라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그런데..
2. 그러면 대부분의 틴팅샵들이 망해 (...)
이게 무서워서 단속 못하냐...라는것도 이해는 가는 측면이지만 이미 큰 시장이 구축되어 있고 생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거야..
자 그럼 이제 차 오너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즉 현실적으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전면유리는 노틴팅으로 다녀야 해.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눈이 부실수도 있고, 자외선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가시광선투과율 80%이상의 밝고,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필름을 찾아서 시공하는게 좋지.
그리고 이제 낮은 투과율의 필름을 붙였을때의 문제점을 보자.
우선, 당연한거겠지만 어두워져. 틴팅샵에서 이 필름은 좋아서 농도는 진하지만 잘보여요. 이거 그냥 헛소리야.
물론, 진짜 쨍한 대낮에는 맞는 말이야. 문제될게 없어. 쉽게 말하면 노틴팅 차에서 선글라스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문제는 밤 또는 지하주차장 같은 실내야.
더 큰 문제는 “비오는날 밤 가로등도 별로 없는 도로”구..
그런 상황에 선글라스 끼고 있다고 생각해봐. 잘 안보이지, 특히 시선이 가는 부분이 아닌 촛점 부위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잘 안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개등에 상향등까지 켜고 다니는거야.. 대체 저 차는 왜 상향등을 켜고 다니나 하고 보면 실제로 밤에 실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진한 틴팅을 한 차들이 대부분인걸 알거야.
주차할때는 라인이 잘 안보이니 창문 내리고 주차하게 되고..
비오는날 밤에 상향등에 안개등까지 켜고 차선 못잡고 비틀거리거나 차선 물고 이상하게 가는차 있지? 자세히 봐봐, 대부분 틴팅이 겁나 진하게 되어 있을거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야..) 가끔 블박 야간 사고 보면, 이상하게 반응이 늦다? 싶은 사고들도 진한 틴팅이 원인일수도 있다고 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우선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난 밤눈 밝아서 괜찮겠지 라던가, 다들 이런 농도로 한다는데 뭐...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 차량 사고는 단독사고도 있지만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엮일 수 있는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도 있는 만큼 특히나 더 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어.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가능하면 전면유리는 노틴팅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틴팅을 꼭 해야 한다면..가급적이면 50%를 상회하는 (개인적으론 최소 70%이상) 필름을 붙이자.
최소 전면 70% - 1열 측면 50% 이 그나마 현실적인 타협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론 차량 정기 검사때 이 항목을 넣어줬으면 하고...
야간 사고시에도 전면틴팅 투과율에 따라 일정부분 과실을 주는 것도 했으면 해..
그래야 최소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테니까..
물론 현실은...어렵지..
그래서 이상한 결론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게 현재로썬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어..
다시한번 말하지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생각해...
(참고로, 본인 차량 유리 구석에 보면 스펙이 써 있어. 요거 잘 보면 본인 유리 스펙도 알 수 있어. 요건 다음에 한번 써볼게.)
그래서 한번 써보는거야. 새차 처음 사는 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
많은 덬들이 틴팅 고민하면서, 버텍스가 좋나 3M이좋나, 루마 어떠냐 이런 글들을 올리잖아. 비반사냐, 금속성이냐 등등도 질문에 있고..
그런데 필름 종류보다는 “가시광선투과율”이 중요해.
보통 필름 종류 뒤에 두자리 숫자로 쓰지, 버텍스900 - 80 이렇게.
저 80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80%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도로교통법 한번 보고 가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법으로 규정된건 전면유리(윈드실드) 그리고 1열 좌우의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야.
문제는 보통 틴팅샵에서 추천하는 국민농도가..
전면유리 : 30~35%
1열 측면유리 : 15%
정말 정말 저 밝게 해주세요 하면...
전면유리 : 50%
1열 측면유리 : 30%
이렇게 해주기도 해.
만약 정말 더더더더 밝게 해주세요 해서 투과율 50%이상의 필름으로 해달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1) 이상한 사람 취급 2) 그런 물건을 애초에 찾는 사람이 없어서 가져다 놓지 않아요. 를 하게 되.
실제로 대부분 매장에서는 찾는 사람이 없으니 아예 재고를 가져다 놓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말 70% 이상의 필름은 물어 물어 찾아야 간신히 찾을 수준이 된지 오래야..
그런데 정말 70% 짜리 붙여도 괜찮은걸까?
일단 전면유리만 놓고 보자...
70%면 진짜 모든 빛을 투과하는 100% 투과율의 유리가 있다고 가정했을떄, 대충 한 60% 정도의 필름을 붙여야 법적인 기준을 만족시켜.
문제는, 요즘 나오는차 대부분이 전면유리 투과율이 이미 70% 수준이라는거야. 전면유리에 이중접합이라던가, 자외선차단이라던가 이런 저런 기능들이 추가되서 나오는데 이런 기능이 추가된 유리들은 대부분 이미 법적기준 70%에 맞춰져 있어...
즉, 요즘 어지간한 차들은 어떤 종류의 필름이라도 앞유리에 붙이는 순간 불법이 되게 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상하지?
ㅠ_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는...두가지야..
1.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경찰들이 전문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ㅠ_ㅠ 눈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물론 정기검사에서 제대로 체크 할 수 있는거 아니야? 하겠지만...그러면 일단 현재 운행하는 차량 대부분이 전면 필름을 제거해야 하고.. (보통일이 아님..) 난리가 날거임..
그럼 이런 필름을 못팔게 하면 되는거 아냐? ...라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그런데..
2. 그러면 대부분의 틴팅샵들이 망해 (...)
이게 무서워서 단속 못하냐...라는것도 이해는 가는 측면이지만 이미 큰 시장이 구축되어 있고 생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거야..
자 그럼 이제 차 오너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즉 현실적으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전면유리는 노틴팅으로 다녀야 해.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눈이 부실수도 있고, 자외선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가시광선투과율 80%이상의 밝고,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필름을 찾아서 시공하는게 좋지.
그리고 이제 낮은 투과율의 필름을 붙였을때의 문제점을 보자.
우선, 당연한거겠지만 어두워져. 틴팅샵에서 이 필름은 좋아서 농도는 진하지만 잘보여요. 이거 그냥 헛소리야.
물론, 진짜 쨍한 대낮에는 맞는 말이야. 문제될게 없어. 쉽게 말하면 노틴팅 차에서 선글라스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문제는 밤 또는 지하주차장 같은 실내야.
더 큰 문제는 “비오는날 밤 가로등도 별로 없는 도로”구..
그런 상황에 선글라스 끼고 있다고 생각해봐. 잘 안보이지, 특히 시선이 가는 부분이 아닌 촛점 부위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잘 안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개등에 상향등까지 켜고 다니는거야.. 대체 저 차는 왜 상향등을 켜고 다니나 하고 보면 실제로 밤에 실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진한 틴팅을 한 차들이 대부분인걸 알거야.
주차할때는 라인이 잘 안보이니 창문 내리고 주차하게 되고..
비오는날 밤에 상향등에 안개등까지 켜고 차선 못잡고 비틀거리거나 차선 물고 이상하게 가는차 있지? 자세히 봐봐, 대부분 틴팅이 겁나 진하게 되어 있을거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야..) 가끔 블박 야간 사고 보면, 이상하게 반응이 늦다? 싶은 사고들도 진한 틴팅이 원인일수도 있다고 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우선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난 밤눈 밝아서 괜찮겠지 라던가, 다들 이런 농도로 한다는데 뭐...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 차량 사고는 단독사고도 있지만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엮일 수 있는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도 있는 만큼 특히나 더 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어.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가능하면 전면유리는 노틴팅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틴팅을 꼭 해야 한다면..가급적이면 50%를 상회하는 (개인적으론 최소 70%이상) 필름을 붙이자.
최소 전면 70% - 1열 측면 50% 이 그나마 현실적인 타협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론 차량 정기 검사때 이 항목을 넣어줬으면 하고...
야간 사고시에도 전면틴팅 투과율에 따라 일정부분 과실을 주는 것도 했으면 해..
그래야 최소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테니까..
물론 현실은...어렵지..
그래서 이상한 결론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게 현재로썬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어..
다시한번 말하지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생각해...
(참고로, 본인 차량 유리 구석에 보면 스펙이 써 있어. 요거 잘 보면 본인 유리 스펙도 알 수 있어. 요건 다음에 한번 써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