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ㅎㅇㅂ 상담신청은 해뒀고 놀티켓.답변 받을때 마다 내가 수수료도 냈는데 이런 무성의한 심지어 열받는 답변을 받는게 맞나 싶은거야 너무 열받아서 ㄴㅌㅋ도 상담신청하고 왔어 내가 제미나이로 작성한건데 관심있는 덬들 같이 상담신청해주면 좋겠어
1. 사건 개요 이용 서비스: ㄴㅌㅋ을 통한 방탄소년단(BTS) 공연 티켓 예매 및 수수료 지불(예매번호. 티켓정보 BTS WORLD TOUR ‘ARIRANG’ IN BUSAN, 관람일정 2026.06.12) 피해 사실: 주최 측(ㅎㅇㅂ)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본 공연이 1시간 이상 지연
2. 상세 피해 내용 및 피신청인의 부당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에 따르면,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전체 관람객에게 '입장료의 10%를 환급(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최사인 ㅎㅇㅂ 측은 공식 공지를 통해 "티켓 관련 문의는 예매처인 ㄴㅌㅋ으로 하라"며 문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본사 차원의 관련 문의는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ㅎㅇㅂ가 이처럼 공식적으로 안내했다는 것은 이미 두 업체 간에 티켓 관리, 소비자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가 사전에 합의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티켓 예매 과정에서 놀티켓에 정당한 '예매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따라서 ㄴㅌㅋ은 단순한 전산 대행을 넘어, 공연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상황 발생 시 보상 관련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안내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수수료를 지불한 대가로 관련 내용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티켓은 이러한 의무와 권리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보상안 관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매크로 답변만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ㅎㅇㅂ와 ㄴㅌㅋ 간의 소통 부재를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전형적인 '책임 핑퐁(떠넘기기)' 행태입니다.
3. 요구 사항
ㄴㅌㅋ은 수수료를 취득한 판매 당사자이자 ㅎㅇㅂ로부터 공식 민원 창구로 지정된 업체로서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ㅎㅇㅂ와의 사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티켓 금액의 10% 환급(배상)' 절차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과 배상 절차를 즉각 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