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전체 공연 관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입장료 10% 환급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6/12 공연 1시간 이상 지연에 대한 입장료 10% 환급을 요구합니다.
위 내용으로 문의했어
다른 방덬들도 문의 남기려면 그대로 복붙해도 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파일도 꼭 보라고 첨부했는데 보려나 모르겠다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전체 공연 관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입장료 10% 환급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6/12 공연 1시간 이상 지연에 대한 입장료 10% 환급을 요구합니다.
위 내용으로 문의했어
다른 방덬들도 문의 남기려면 그대로 복붙해도 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파일도 꼭 보라고 첨부했는데 보려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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