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의 시선에서 읽는 책이고
쫌 전문적인 비문학서적이라 진도는 느린데
우리나라하고 돌아가는 꼴이 유사한게 빡침
물론 초반파트라서 뒤로 갈수록 빡칠것 같긴해🙃
초반에 군주제에 갓 벗어난 민주공화국이 권력집중적인 대통령제를 유지하다가 정치적 법적으로 벌어지는 그 파트를 읽고 있어
바이마르 공화국의 48조가 독재조항이라고 불리는 건데 아래 글이 좀 요약이긴 한데 맥락이 이럼
"바이마르헌법에는 ‘독재조항’이라고도 불리는 제48조가 포함되어, 제국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통해 정치적 과정에 개입할 길을 열어 놓았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긴급 상황에서 군대를 배치하고 기본적 시민권을 통제할 수 있게 했는데, 애초에는 극우파와 급진좌파의 영향력으로부터 공화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이 조항이 히틀러에게는 꽃길을 깔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167531.html#cb
(기사 발췌지만 일단 다 올려봄)
48조를 보면 우리나라 극우가 주장하는 계엄법과 유사함 ㅇㅇ 군대배치해서 시민권 통제가능이란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계엄법을 마치 바이마르헌법 48조처럼 사용하곤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드는거야.
물론 바이마르 48조는 애초에 법적으로 정치적 군사활동이 용인되지만 우리나라 계엄법은 그게 아니니까 ㅇㅇ 근본적으로 다르긴함
하지만 극우들과 윤 정부는 계엄법을 마치 바이마르 48조처럼 다루고 있더라고. 정치적인 수단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들고서 말야...
만약 지금 헌재가 대통령을 불법계엄으로 탄핵 인용되지 않는다면, 마치 대통령이 계엄을 정치적으로도로 사용해버리는걸 용인해버리고 이건 전체주의와 독재의 씨앗이 될수 밖에 없단 이야기가 되는거거든
보면서
군주제-민주공화국-나치의 독재 이 흐름이
과거 조선 - 대한민국 건국 - 이후 이어진 독재와 유사해보였고
현재의 시선에선 5공화국 - 6공화국에서 우리는 다음 스텝을 어찌밟을것인가 중요한 시점에 있구나를 몸소 깨닫게 됨
얼마나 얼마나 탄핵 인용이 당연한건지도
이때나 그때나 똑같은건 법률가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정치적 선택을 하고 권력에 굴복하면 정말 미치도록 나라가 무너지는구나를 깨닫고 있달까
법조인에게 중요한건 법전과 논리가 아니라
양심과 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건 법조인 뿐 아니라 엘리트들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사람들인 우리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더라
p.s. 요즘 1-2차 세계대전 전체주의 관련 책들을 읽고 있다
세상이 너무 쎄해서 이런 책들이 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