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답변 보니까 리디가 현영 해줘야 하는데 안해주는거 맞네
무명의 더쿠
|
17:10 |
조회 수 144
아까 국세청 답변 받은 덬이 올려준 내용이
원칙적으로 상품권 구매는 카드로 구매해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게 맞고, 그래서 사용시 현영처리 하는 게 맞대
근데 모바일 상품권중에 일부는 카드로 구매하면 구매시에 카드소득공제로 자동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처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대
이거인데 전에 누가 리디캐시 상품권 산거 소득공제 빠져있어서 리디에 문의했더니 리디 캐시 상품권은 살때 구메처에서 안되고 리디가 자기네들이 현영 발급 해줘야 하는거 맞다고 답변 남긴거 올라왔었어 ㅇㅇ
즉 리디캐시 상픔권은 국세청이 말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 안되고 보통의 경우대로 구매시 결제수단 상관없이 리디가 사용시에 현영 처리해줘야하는거 맞음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