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미자소재가 금지인 이유는 아청법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화상 자료를 금지하기 때문임 이 화상자료라는걸 법문에 집어넣은 이유가 실제 청소년들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금지하려다보니까 법문이 이렇게 됐어
그런데 화상에 그림도 포함이 되잖아 애초에 법 취지는 그림이나 만화를 대상으로 한건 아니었어 그래서 2d를 이 법에서 빼야된다 말아야된다 계속 논란이 있는 것임 결론은 미성년자 성행위 소재 자체를 법에서 금지하려는게 아청법 취지는 아니야 그래서 소설은 미성년자 소재 써도 아청법 위반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