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상 총선 후 임기개시일(5월 30일) 7일 이내에 첫 본회의를 개최해야 함
* 올해는 6월 5일 예정
* 이지만 이 조항은 1994년 이후로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 여야가 개싸우면 미뤄짐 지난 국회의 경우 7월(◔‸◔ )..
✅️ 첫 본회의에서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구 순서대로 앉는다
* 우차가 꼭붙어 앉게 되지만 이날 자리배치를 새로 하기 때문에 4년에 한번 있는 기회라네요
✅️ 첫 본회의 후에 개원식이 열림
✅️ 개원식 순서 : 다같이 국회의원 선서를 함 -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함 -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함
* 선서 사진 참고
* 대통령 연설은 30분가량
* 1980년 이래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수상하게 국회의례에 빠삭해지는 어떤 당원들 ୧(୧˶ʘ ᵕ ʘ˶) (˶ʘ ᵕ ʘ˶و(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