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결과 발표…“허위정보 영상 삭제 요구”
아성다이소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 7월 게시된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주장과 관련해, 자외선차단제 8개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기준에 충족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921093638557
아성다이소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 7월 게시된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주장과 관련해, 자외선차단제 8개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기준에 충족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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