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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 처럼 미니쿠션 준대놓고 안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및 민원 넣었음.
스마트스토어쪽은 네이밍 측에 사실관계 확인하고 답변주겠다고 했고,
소비자보호센터쪽에서는 네이밍이 나한테 미니쿠션 보내준다 했다함.
근데 머 공지사항도 없고 나한테만 보내준다는 거 같아서 모든 사람이 피해 보상 받았으면 하면 어떻게해야하냐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된다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국민신문고랑 민원 둘다 넣음.
이직해서 첫출근까지 시간 많아서 미니쿠션 열사됨ㅋ 네이밍이 내 미니쿠션에 침 뱉고 주는거 아니겠지?ㄷㄷ
나 개발자인데 저런 쪽 테크니컬인터뷰 하면 시스템디자인 인터뷰할때 중복 방지, 재고 관리가 기본 중의 기본으로 디자인하고 들어가는데
DB 쓰던지 캐시 쓰던지 소스 내에서 구현하던지 뭐 재고관리하는건 해결방법 수도 없이 많아서 진짜 개발자면 달달 외우고 인터뷰 들어가는데
저걸 계속 안고친다는건 백퍼 고의지ㅋㅋ
아래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내용 전문임.
신고 요지:
• 본인은 2025년 4월 10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네이밍 공식몰’에서 “[미니쿠션 증정] 레이어드 핏 쿠션 & 리필 키트”를 구매했습니다.
• 상품명과 상세페이지에 ‘미니쿠션 포함’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배송받은 구성에는 미니쿠션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사업자 측에 문의하였으나 “재고 소진으로 지급 불가”라는 일방적인 안내만 받았고, 사전 공지는 없었습니다.
• 이처럼 해당 브랜드는 사은품 지급을 약속하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해당 브랜드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브러쉬 등 사은품 누락 문제를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 현재도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관련 저와 동일한 피해 문의가 10페이지 이상(100건 이상) 게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의 핵심:
• 해당 사업자는 다수의 피해 사례가 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소비자상담센터에 정식 민원을 넣은 사람에게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허위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요청 사항:
1. 해당 브랜드의 사은품 미지급 및 허위광고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2. 피해 소비자 전원에 대한 보상 유도 및 시정 조치
3. 유사 행위 반복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
첨부 자료:
• 상품명에 ‘미니쿠션 증정’이 표기된 주문 내역
• 해당 브랜드의 반복적인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여론
• Q&A 게시판 내 다수 피해자 증빙 스크린샷
공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