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라건아 특별귀화. 35세 이후 국내선수 전환될 거라고 다수의 기사가 남
특별귀화 선수 신분으로서 연봉+ 국대 수당 등등 총합한 세금은 kcc 구단이 내기로 함
계약기간은 24년 5월까지임
2) 2021년 라건아 국내선수 전환 안될수도 있다는 기사가 남
구두합의였고, 계약서 명시 안됐다는게 알려짐
당초 농구협회와 KBL이 라건아와 협상할 때 ‘만 35세가 되면 국내선수 자격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조항을 넣지 않았다. 결국 올해 KBL 이사회 결정에 따라 그는 외국선수 신분이 됐다.
라건아 대리인은 “우리는 계약서에 계속 국내선수로 명시를 원했다. 협회는 계약서에 (조항을) 넣지 못하지만 믿으라고 했다. 국내 관계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결국 내 실수”라고 인정했다.
3) 2023년 외국인 연봉을 세전-> 세후지급으로 변경. 시즌 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을 다음시즌 영입팀에서 납부하기로 의결
이때 KCC 구단은 반대함 / 라건아는 외국인선수가 아니기때문에 이 때 논의와 아무 상관없음
4) 2024년 5월 17일 7차이사회 (가스공사 불참 )
라건아 신분을 외국인 선수로 결정
4-1) 그러면 신분이 바뀐 라건아의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논의가 생김. 외국인 선수니까 다음시즌영입 구단이 내기로 참석구단이 합의함
5) 2024년 5월 31일 8차 이사회 (가스공사 참석. 10개구단 모두 참석)
'라건아의 소득세 최종 영입 구단 부담' 원칙을 한 번 더 주지시킴
6) A구단 2425시즌 도중 대체선수로 라건아 영입시도 협회에 세금 문의한뒤 세금 내야한대서 포기
B구단 25년 5월 2옵션으로 라건아 영입시도 협회 문의 후 같은 이유로 포기
가스공사 6월 1일 라건아 영입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