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8일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부산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해 제재처분 그 자체로도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유사한 전례 없을 정도로 중징계"라고 주장했다.
기자한테 사적으로 말한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판사앞에서 주장한거라고 기사 났었는데
KCC가 왜 저렇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다는건 대체 무슨 소리야?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