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Xc6qKHL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8일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스공사 측은 "부산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며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중징계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KBL에서 요구하는 세금 납부는 배임 위험이 있어 이행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시즌을 준비할 수 있다"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KBL 측은 "가스공사는 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KBL 리그를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구단들은 라건아를 영입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부담 때문에 포기한 구단들도 여럿 있다"며 "다른 구단에서 이사회 결의를 위반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항변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