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구단 관계자는 "정의 구현은 되지 않았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다 같이 동의한 것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정위원회에서 잘 판단했겠지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B구단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단순히 규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프로농구의 명예훼손, 신뢰도 하락 등 문제가 크다"며 "세금으로 4억 가까이 내야하는데, 이번 제재금으로 3000만원만 내는 셈이 됐다. 더욱이 문제의 중심에 선 선수에 대해선 재정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구단 관계자는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벌금 3000만원으로 해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D구단 관계자는 "앞으로 누가 규정을 지킬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자유계약선수(FA) 영입한 뒤 보상금을 주지 않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금 일부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물며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다. 국민 세금으로 공익을 실현해야 할 구단이 규정도 무시한 채 사익에 급급하다"고 했다.
팬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팬들은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 협의 다 무시하고도 고작 벌금 3000만원', '4억 vs 3000만원이면 이득', '앞으로는 3000만원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그동안 KBL 재정위원회가 구단에 3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 적은 세 차례있었다. 2002년 서장훈과 계약하며 '뒷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서울 SK에 제재금 6500만원을 물었다. 2003년 12월 '몰수 경기 사태' 여파로 안양 SBS에 제재금 1억원이 내려졌다가 3000만원으로 경감했다. 다만, 이후 이 3000만원도 전액 사면했다. 2009년 김승현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진 대구 오리온스에는 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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